미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환율 개입 여부 모니터링

윤성균 기자 승인 2022.11.11 13:45 의견 0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자료=한국은행]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개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한국, 중국, 일본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하는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가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관찰대상국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하면 지정된다.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이다.

재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한국에 대해 평가한 결과 ▲대미 무역 흑자(32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GDP 4.0%)로 2가지 조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달러를 순매도했기 때문에 외환시장 개입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한국은 올 6월까지 1년간 38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순매도를 보고 했으며 원화 약세 맥락에서 이 개입은 원화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원화가 달러 대비 급격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의 교역 상대국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의) 실질 실효 지표는 변동이 크지는 않았다”고 평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미국 정부는 지난 보고서 때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미국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며 “미국은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성장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 저변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등을 제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율 관찰대상국에는 한국, 중국, 일본 외에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도 포함됐다.

6월 발표에 포함됐던 관찰대상국 가운데 인도, 베트남, 멕시코, 이탈리아, 태국 등 5개국은 이번에 제외됐다.

스위스는 3가지 요건에 다 해당해 이번에도 심층분석 대상이 됐다.

재무부는 무역촉진법과 별개로 종합무역법을 토대로 환율조작국과 비(非) 조작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에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각기 다른 압박에 직면한 주요 경제국들이 다른 경제 정책을 추구할 수도 있으며 이는 통화 움직임에도 반영된다”면서 “특정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경제 역풍에 대해 개도국과 신흥 경제국의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무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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