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벤츠 타면서 공공임대 월세는 체납..차량기준가 초과 264가구

차량 2대 이상 보유한 경우도 7만1233가구, 전체 11.7%
포르쉐 페라리 마세라티 테슬라 아우디 등 고가 브랜드 '즐비'

최경환 기자 승인 2022.10.04 11:14 | 최종 수정 2022.10.04 13:18 의견 0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자료=LH]

[한국정경신문=최경환 기자]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시세보다 싼 값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외제차 등 고가 승용차를 보유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소유한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이 넘으면 공공임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64가구가 고가 외제차 등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4200만원(영구) 3억2500만원(국민) 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전국 공공임대주택 817개 단지 60만9379가구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는 7만1233가구(11.7%),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는 264가구(0.04%)로 나타났다.

제네시스 EQ900 등의 고가의 국산차를 비롯해 외제차를 보유한 곳도 143가구였다. 차종은 BMW와 벤츠가 각각 48대로 가장 많다. 이 밖에 포르쉐, 페라리, 마세라티, 테슬라, 아우디 등 고가 브랜드 차량도 있었다.

특히 서울시 송파구 인근 위례신도시의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외제차 등 고가차량 7대가 등록돼 있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국민임대주택에서는 1억원이 넘는 고가의 벤츠 Mercedes-AMG S63 4Matic + L(2018년식) 차량을 보유한 사례도 있다. 이 가구는 임대료조차 연체한 전력이 있었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때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한 것이 확인돼도 1회 유예가 가능하다. 특히 2017년 6월 30일 이전 입주한 영구임대주택 세대일 경우 요건이 미충족될 경우에도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장철민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돼 있음에도 고가 차량을 보유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며 "도덕적 지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 기준가액을 초과한 경우 재계약하지 않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고가차량 소유자 재계약 기준 및 등록기준 강화, 자동차 가액 기준 상향 등으로 기준초과 고가차량은 감소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입주자격 초과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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