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여건 악화로 회복 지연”..자영업자·중기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9.27 14:15 의견 0
2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 등 주요 금융업권협회, 관련 정책기관장들과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추가 연장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 2년 6개월간 운영돼 왔는데 이번에 추가 연장이 결정된 것이다.

지금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지원됐으며 지난 6월 말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새출발기금, 중소기업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기존의 일률적인 만기 연장과 달리 이번 조치는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 유예 조치도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추가 지원 조치 외에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내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금융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혼란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125조원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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