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대중교통 '한칸 띄어앉기' 없다..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코로나19 후 처음으로?가족 모임·방문 제한 없애

김성원 기자 승인 2022.08.31 15:48 | 최종 수정 2022.08.31 15:51 의견 0
지난 해 정체가 극심했던 추석 연휴 고속도로 귀경길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다음 달 9∼12일 추석연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가족 모임이나 방문에 제한이 없어진다.

또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대중교통 좌석은 '한칸 띄어앉기' 없이 전 좌석을 운영한다.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부터 명절 연휴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다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자 2020년 추석부터 4차례 명절에는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유료 통행료를 부과한 바 있다.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 없이 명절 연휴를 지내고 나면 코로나19 유행세가 다소 증가할 수는 있지만, 최근 재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든 만큼 유행 규모가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휴게소와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내에서 실내 취식을 허용한다.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좌석도 이 기간 동안 '한칸 띄어앉기' 없이 전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연휴에 다수가 모일 밀집예측시설 이용 제한은 최소화하되, 혼잡 정보와 소독·환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휴에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내달 3일부터 면제하고, 공항에 검역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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