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불법 영업한 유흥시설 8곳 적발..업주 대부분 형사처벌

오수진 기자 승인 2021.09.22 11:4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오수진 기자] 인천경찰청이 추석 연휴 기간동안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을 잡아냈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에 불법 영업한 유흥시설 8곳의 업주 등 관련자 54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연휴 기간에 인천 지역의 유흥 시설 총 207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여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를 확인했다.

적발 업소 중 5곳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한 노래방, 나머지 3곳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유흥업소다.

이번에 적발된 54명 중 29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처벌하고 25명은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이 추석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 지난 13∼21일 살인·강도·강간·절도·폭행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하루 평균 51.6건으로 지난해 61.3건보다 15.8% 줄었다,

연휴 기간인 지난 18∼21일 인천 지역의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10건이 발생해 전년 16.8건 대비 40.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 건수는 일평균 73.8건으로 지난해 72.6건과 비교해 1.7% 증가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