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10년 만에 결론..한국 정부, 2800억+α 배상 판정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8.31 11:15 | 최종 수정 2022.08.31 12:13 의견 0
31일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2억1650만 달러(한화 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에서 일부 패소해 약 2800억원을 물게 됐다. 일명 ‘론스타 사건’의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31일 법무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2억1650만달러(한화 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억8000만 달러(약 6조1000억원)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ICSID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HSBC와 차례로 매각 협상을 벌였다. 결국 2010년 11월 계약을 거쳐 2012년 보유지분 51.02%를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겼다.

하지만 론스타는 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면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고 오히려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면세 혜택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세금을 매겼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 정부는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등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기에 정당하게 매각 심사 기간을 연기했다고 반박했다. 매각 가격 인하는 형사사건 유죄 판결에 따른 외환은행 주가 하락이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과세에 대해서도 론스타가 오로지 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해 설립된 실체가 없는 회사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이를 부여하지 않았고 개별 과세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ICSID는 2013년 5월 사건을 심리할 중재 판정부를 구성을 구성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했지만, 의장 중재인 사임 등의 이유로 판정이 지연되다가 ISDS 제기 10여 년 만인 지난 6월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중재 판정부가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의 4.6%만을 인용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대신 론스타의 주장을 상당 부분 기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판정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이날 오후 1시경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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