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바람 잘 날 없네'..남녀평등법 위반·직고용 쇼크·본사 이전 촉구 '숙제 쌓여'

포항제철소 성폭력 논란..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덜미'
정규직고용 판결 노동자와 업무배치 두고 '의견대립'
"지주사 본사 이전 지지부진"..최정우 퇴출 외침까지

이정화 기자 승인 2022.08.11 13:54 의견 0
지난 5월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홀딩스 출범식에서 최정우 회장이 사기(社旗)를 흔들고 있다. [자료=포스코홀딩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충격의 성폭력 파문', '직고용 쇼크', '본사 이전 문제'

포스코의 발목을 잡는 꼬리표들이다. 지난 6월 터진 포항제철소 성폭력 논란으로 숨돌릴 틈 없이 질타를 받는 데다 직고용 이후 후속 조치 문제로 노동자와 실타래는 꼬이기만 한다. 지주사 본사의 포항 이전 문제가 지지부진 하다는 이유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시민들과 소통 역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바람 잘 날 없는 하반기를 보내는 포스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6월 21일부터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포스코가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항도 적발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후 피해자가 근무 부서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사측의 늑장 조치로 가해자와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관련자를 입건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포스코 조직문화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최근 포항제철소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성희롱 관련 경험이 있어도 신고 후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회사 내 처리 제도를 신뢰하지 못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는 포스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고 노동부는 포스코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감독을 검토할 계획이다.

포스코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의 경북 포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지자체의 반발 역시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포항 시민들은 지난 8일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고 포스코와 포항시의 상생협력 합의 후 5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을 두고 포스코 측의 불성실한 태도를 꼬집었다. 최정우 회장을 향한 퇴임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진다.

특히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스코 측의 불성실한 태도는 최고 경영자인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최 회장 퇴진을 위한 상경 집회와 함께 포항시민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앞서 포스코가 지주사 본사 주소를 내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범대위는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직고용 쇼크도 만만찮은 고민거리다. 포스코는 대법원에서 정규직 고용 판결을 받은 사내하청노동자 55명과 업무 배치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소송서 이긴 노동자들은 기존 업무를 이어가려는 입장이다. 정규직이 될 이들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함께 같은 업무를 하게 되면 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포스코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포스코는 지난 10일까지 대법원에서 정규직 고용 판결을 받은 사내하청노동자 55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오는 16일부터는 사내교육도 시행한다.

더욱이 이번 판결로 포스코에서 일하는 2만여명 하도급 근로자의 직고용도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포스코가 이 규모의 하청 근로자를 직고용하고 임금을 올려주면 매년 인건비가 5000억원씩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원자재값 급등과 공급망 불안으로 하반기 실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평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신속히 판결문을 검토해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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