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횡령 사건 이어 잇단 '외환 이상 거래' 징후..이복현 금감원 '사정 칼날' 예고

우리은행 이어 신한은행서도 거액 외환 이상거래 포착
금감원, 모든 은행에 외환 이상 거래 자체 점검 지시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장에 잇단 금융사고 구두 경고
취임 한 달도 안돼 잇단 금융사고..사정 빌미될까 우려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7.04 10:59 의견 0
지난달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외환 이상거래가 발견되면서 은행권에 또 한 번 비상이 걸렸다.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한 달도 안돼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자칫 사정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은행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가 발생한 신한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에 나섰다. 신한은행이 지난달 30일 지점 두 곳에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를 포착하고 이를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신한은행은 해당 지점에서 이뤄진 외환 거래 규모가 법인 규모에 비해 커 이상 거래로 의심하고 이를 금감원에 알렸다. 최근 은행권에 외환 이상 거래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우리은행도 내부 감사를 통해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 동안 8000억원 가량이 외환거래를 통해 해외로 송금된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거래 대부분은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들에서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졌는데 법인에 비해 외환거래 규모가 과도한 점이 문제가 됐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상 자산이나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액의 송금이라서 해당 업체의 무역 거래 규모에 맞는 자금인지 의심이 들 수 있어 여러 가능성을 보고 있다”면서 “해당 은행 담당자가 자금세탁 방지법상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이행했는지와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송금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했는지도 따져볼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점검한 뒤 외환 거래의 이상 여부를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외환 이상 거래가 발생하자 이를 빌미로 자칫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은행권에서 커지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은행장들과 가진 첫 면담 자리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를 전한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안타깝게도 최근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지속 발행하는 데 금융산업은 고객의 신뢰가 생명이므로 금융 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최근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급등락 등으로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우리은행 본점에서 발생한 600억원대의 횡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다. 최근 금감원은 두 달간 대대적으로 진행된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 상태다.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터진 이례적이 규모의 황령 사건인 만큼 제재 규모나 수위가 상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은행의 불법 행위가 포착될 경우 원칙에 따라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원장은 검사 재직 시설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한 바 있다. 검사로서 가졌던 경제 정의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금융권에 대한 검사·제재 강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이 원장은 취임식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이라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사고가 되풀이되는 금융사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은행권에서는 횡령과 달리 외환 이상 거래의 경우 아직 조사 과정에서 은행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는 만큼 금융당국의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송금된 돈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 자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송금 과정에서 서류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부분이 중요한 데 아직은 조사 중이니까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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