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 및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한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오는 7월로 예정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개인별 DSR 규제까지 한 번에 풀어버릴 경우 과대한 대출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 및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한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DSR 규제가 40~50%이면 1년 동안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봉의 40~50% 수준을 넘을 수 없다.

DSR 규제는 지난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은행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로 적용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까지 규제가 확대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DSR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더는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발표했던 7월 DSR 규제 강화 조치를 예정대로 실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DSR 규제는 원래 계획대로 하며 풀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7월에 예정된 DSR 규제 강화도 그 수순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DSR 대출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 수석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을 당시 DSR 완화에 관련해 전반적으로 현재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출 30년짜리를 받으려면 20대 소득과 50대 소득을 직선으로 연결해 소득 평균을 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곡선으로 연결해 장래 소득 증가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곡선이 되면 중간 구간에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에는 ‘장래 소득 인정기준’이 있었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을 줄여야 하는 은행들은 이를 적용할 이유가 없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많을 때는 은행이 장래 소득 기준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대출이 줄어들고 있어 은행들이 이 기준의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당국이 유도하려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