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사진)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은 지난 1일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기각했다. 이에 조 이사장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앞서 조 이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모든 주식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한정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한정후견은 질병과 장애, 노령, 이 밖의 사유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다.
조현범 사장은 조양래 회장 몫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 지분이 42.9%로 늘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대 주주가 됐다.
조 명예회장은 경영권 갈등이 소송전으로 이어지자 "딸에게 경영권을 주겠다는 생각은 단 한 순간도 해 본 적이 없다"면서 "조현범 사장을 전부터 최대 주주로 점 찍어 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