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에 아파트 입주도 포기..미입주 40%, ‘잔금대출 미확보’ 탓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1.20 15:06 의견 0
20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미입주사유를 조사한 결과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다. 사진은 세종시의 아파트 단지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입주하지 못한 사람 10명 중 4명은 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 50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미입주사유를 조사한 결과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 주택 매각 지연 35.2% ▲세입자 미확보 20.4% ▲분양권 매도 지연 1.9% 등의 순이었다.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 비율은 지난해 11월 29.3% 대비 11.4%포인트 급등한 것으로 종전 최고치인 지난해 10월의 34.1%를 경신했다. 이 비율이 40%를 넘은 것도 지난달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 영향으로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결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지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대출을 중단해 실수요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집단대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잔금대출취급 현황과 은행별 대출여력 등을 공유하는 대책이 나오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잔금대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면서 대출한도가 더욱 줄어 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신규 취급되는 대출은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DSR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잔금대출의 경우 DSR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윤종만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작년 하반기 전국 입주율은 80%대의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면서도 “올해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잔금대출을 못 받아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수분양자 비율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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