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봐주기 없어”..금감원, 연내 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조위 개최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2.16 13:58 의견 1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피켓을 들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전액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윤성균 기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내 개최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는 최근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하자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 및 부문 감사 결과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부당 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을 적발해 지난 2일 제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주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연내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추진 중”이라면서 “독일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후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도록 조정문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독일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부동산을 매입해 재개발한 뒤 분양 수익과 매각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재간접형 사모펀드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에 걸쳐 신한금투를 비롯해 하나은행, NH투자증권, 우리은행 등에서 판매됐다. 전체 판매액은 약 5278억원으로 현재 약 5072억의 상환이 중단됐다. 신한금투에서만 약 1610명의 피해자와 379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신한금투는 독일 헤리티지 DLS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있음을 고객에게 알려야 함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

앞서 일부 독일 언론은 헤리티지펀드가 투자한 독일 시행사인 돌핀트러스트가 파산 신청을 했으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당국은 독일 헤리티지와 라임펀드 등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신한금투에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4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환매가 중단된 5대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에 대해 절대 봐주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펀드들을 팔았던 9개사 가운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4개사는 제재를 확정했고 4개사는 금융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나머지 1개사인 하나은행은 현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모펀드 처리에 봐주기란 없다”면서 “하나은행이 주 판매사인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분쟁 조정은 하나은행 제재 진행 상황에 맞춰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정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배상 기준 제시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분쟁조정시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통일된 측정단위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배상항목의 평가요소와 배상비율이 제시하는 산정 값이 갖는 계량의 의미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쟁조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배상 비율 산정 기준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원인은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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