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사에 갑질' 자진시정안 어긴 애플..공정위 '제재 착수' 논의

이정화 기자 승인 2021.11.21 14:54 | 최종 수정 2021.11.21 18:56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국내 통신사에 대한 '갑질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자진시정안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애플에 대한 제재 착수를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17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의 동의의결 부실 이행 안건'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심사관은 전원회의 위원들의 토의 내용을 토대로 공식 제재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광고비와 수리비 등을 떠넘기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제재 여부를 심의해왔다.

애플은 2019년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해 제출했고 공정위는 올해 1월 아이폰 수리비 할인과 R&D 지원센터 설립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근 애플이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통해 광고비 부담 등과 관련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한 날짜를 어긴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광고 및 마케팅에 드는 비용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지만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애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진시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제재에 다시 착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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