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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는 지난 2일 졸속 청산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자료=금융노조]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를 앞둔 한국씨티은행에서 희망퇴직 신청자가 몰렸다. 특별퇴직금 최대 7억원 등 파격 조건 영향도 있지만 고용안정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으로 내몰린 것으로 보인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한국씨티은행 희망퇴직 신청자가 최대 25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씨티은행 정직원 수는 3274명이다. 전체 직원 중 70%가 훌쩍 넘는 인원이 희망퇴직을 택한 것이다.

사측은 특별퇴직금으로 최대 7억원을 지급하는 파격 조건을 제시했다. 최대 7억원 한도 내에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에 기본급의 100%를 곱한 만큼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과 창업·전직 지원금 2500만원도 추가 지급한다.

이는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2014년 마지막으로 실시한 희망퇴직 조건에 비해 상향됐고 은행권 전체에서도 파격 조건에 해당한다. 당시 한국씨티은행은 희망퇴직을 신청받으며 최대 60개월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통상 시중은행들은 희망퇴직 조건으로 2~3년치 월급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관리자급으로 오래 일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특별퇴직금은 4억~5억원 수준이라는 게 은행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씨티은행이 역대급 파격조건을 내건 만큼 희망퇴직에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희망퇴직은 신청한 직원들 중에는 고용안정 불안을 호소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은행 측은 잔류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지만 금융당국에 제출할 예정인 소매금융 사업 철수 상세계획에는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은 빠졌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명령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인 만큼 고용안정 문제는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치명령권 자체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어디에도 고용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면서 “고용 안정은 근로 관련 법률에 따라 노사간 원할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노조측은 2500명에 달하는 소매금융 직원들의 고용이 달린 문제인 만큼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창근 한국씨티은행 노조 위원장은 지난 2일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금융위는 은행의 단계적 폐지 발표에 맞춰 12페이지 보도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고 막상 고객보호와 직원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며 “노조는 행내 재배치와 재매각 추진을 통해 단 한명의 직원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도 “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은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한국씨티은행 조합원의 고용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안을 가지고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