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선관위, 대선 앞두고 대비 강화..선거 보도 공정성 유지

포털도 공직선거법상 언론사 취급
댓글 개수 제한 강화..반복 댓글 방지

김제영 기자 승인 2021.11.07 11:06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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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제20대 대선을 4개월 앞두고 주요 포털사이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기사·댓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7일 포털업계와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오는 9일 국내 16개 유관기관과 단체를 모아 대책회의를 열고,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공표·비방 확산 대응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검찰·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0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포털업계에 선거기간 보도 관련 주의사항과 범죄 시 처벌 기준선을 전달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 5항에 따르면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설치됐다.

여기서 '인터넷 언론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즉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는 물론 기사를 제공하는 매개인 포털사이트도 이 법 조항에 따른 언론사로 취급된다.

포털사이트는 대선 기간 댓글 제한도 강해진다.

줌인터넷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언론 기사에 댓글을 1분 이내에 2개까지만 달 수 있게 제한하고 이런 서비스 정책 변경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준비를 하고 있다.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은 이런 댓글 개수 제한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는 1인당 최대 댓글 수를 기사당 3개, 하루 20개로 정했다.

특히 네이버는 지난달 21일부터 '아이디 당 기사 1건에 3개'라는 댓글 수 제한기준에 '삭제한 댓글' 수도 포함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은 기사 댓글 수를 아이디 당 24시간 기준 30개로 막고 있다. 또 한 번 댓글을 쓰면 15초가 지나야 다른 댓글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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