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펀치 앱 QR코드 화면 [자료=쿠팡]
[한국정경신문=김성아 기자] 쿠팡이 배송 담당 직원의 근로시간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작해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어플은 직원의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어플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되면서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업무 과다를 방지하기 위해 복귀 알람을 전송하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윤 의원은 쿠팡이 배송 직원의 근무시간을 기록·관리하는 ‘쿠펀치’라는 앱을 통해 근로시간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장에 나온 한 쿠팡 노동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넘긴 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근로 시간이 줄어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어떠한 이유에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쿠펀치 임의 조작은 사규 위반 행위로 규정된다”며 “회사는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일부 미기입·오류 등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해당 배송기사의 확인을 받아 정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