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국감에서 "환경부 1급 발암물질 방출 페놀폼 단열재 관리기준 마련" 촉구

국립환경과학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초과 사례 불구 영향 적다 판단

김영훈 기자 승인 2021.10.11 13:54 의견 0
지난 5일 임종성 의원은 세종시에서 열린 환경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에 폼알데하이드를 방출하는 페놀폼 단열재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관리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자료=임종성 의원실]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은 지난 5일 세종시에서 열린 환경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에 폼알데하이드를 방출하는 페놀폼 단열재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관리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폼알데하이드는 폐와 점막에 만성 자극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에 암과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IARC(국제암연구소)는 폼알데하이드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건축자재 7개 종류 중 벽지 등 6종류에 대한 폼알데하이드의 방출 기준은 0.02mg/m²h 이하로, 목질상판제품에 대해서는 0.12mg/m²h 이하로(내년부터 0.05mg/m²h 이하)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단열재에 대한 관리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내공기질 방출오염원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Ⅰ)'에서 '페놀폼 단열재의 경우 단열재 중 폼알데하이드를 가장 많이 포함하는 단열재로 방출량이 0.209mg/m²h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확인했다.

또한 2021년 한국건설연구원이 환경부와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건축자재(단열재)의 오염물질 방출특성 연구-폼알데하이드를 중심으로' 연구에서도 외단열용 시료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한 '0.021mg/m²h'가 측정됐고, 실물실험을 통해 실내오염물질 방출량을 시험한 결과에서도 여러 차례 건축자재 폼알데하이드 방출 기준을 초과한 수치가 나타났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 한국건설연구원은 페놀폼 단열재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한 여러 사례에도 불구하고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낮다고 판단했다.

임종성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단기적인 1회성 연구결과가 폼알데하이드를 방출하는 페놀폼 단열재의 '인체 유해성' 논란에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며 "환경부가 페놀폼 단열재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아파트의 경우 다른 물질과 결합시 유해도가 달라질 수 있어 장기적인 연구를 진행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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