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통과한 업비트·빗썸도 안 주는데..고팍스, 송버드(SGB) 에어드랍 공지
이상훈 기자
승인
2021.09.30 19:17
의견
4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플레어 네트워크(Flare Network)가 리플(XRP)에 기반을 둔 송버드(SGB) 코인의 에어드랍을 진행했지만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거래소가 이를 지원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반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비트코인(BTC) 마켓만 운영하는 고팍스는 송버드 코인을 지원해 대조를 이룬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이 플레어 네트워크가 에어드랍 형식으로 배포한 송버드 코인을 지원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해당 코인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고팍스는 송버드 코인을 지원한다고 정식으로 밝혔다.
에어드랍은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정해진 비율로 다른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고팍스는 1리플(XRP) 보유 시 0.1511송버드(SGB)를 에어드랍한다고 밝혔다.
다만 에어드랍은 특정 시점에 해당 코인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스냅샷'을 진행한다. 고팍스는 2020년 12월 12일 오전 9시에 고팍스 거래소 내 XRP를 보유한 이들을 스냅샷(수량 기록)으로 확인해 에어드랍 수량을 계산해 지급한다.
플레어 네트워크도 공식적으로 리플의 유틸리티 포크로 생길 카나리아 네트워크의 송버드 코인을 1리플(XRP) : 0.1511SGB 비율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업비트와 빗썸이 아직 송버드 코인의 에어드랍 일정을 밝히지 않아 당시 해당 거래소에서 리플(XRP)를 보유했던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업비트와 빗썸이 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고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에어드랍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칫 에어드랍을 진행한 코인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거래소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반대로 비트코인 마켓만 운영하는 고팍스는 에어드랍을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는 크립토닷컴 거래소 등 해외 거래소도 송버드 코인 에어드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업비트와 빗썸은 추후 에어드랍과 관련해 결정되는 데로 공지한다는 입장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자세한 설명이 어렵다”며 “혹시나 에어드랍을 진행하게 되면 공지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도 “무분별한 신규 가상자산 에어드랍을 지양하고 있다”며 “추후 적절한 절차에 맞춰 검증한 후 공지를 통해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버드 코인의 가격이 0.05달러까지 급등함에 따라 거래소에 묶인 송버드코인의 규모는 최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