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 앞두고 빗썸·코인원·코빗 합작법인 설립..실명계좌 확보 총력

이상훈 기자 승인 2021.08.31 16:22 의견 0
[자료=각 사]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이 ‘트래블 룰(Travel Rule’)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CODE(COnnect Digital Exchanges 이하 CODE)’를 공식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CODE는 3사 공동 출자로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출자금은 총 9억원이며, 참여사는 각각 1/3씩 동등한 지분과 의결권을 소유한다.​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한 3사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설립 및 업계 자율규제안을 최초로 마련하는 등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며 글로벌 업계에서도 지명도와 신뢰도가 높다.

​합작법인의 대표는 3사에서 지명한 대표이사들이 2년마다 번갈아 가며 대표직을 수행하기로 했다. 초기 대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맡을 예정이며 향후 트래블 룰 서비스 오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3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요구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왔지만, CODE 설립 이후에는 각사에서 개발 중인 시스템을 3사가 연동하고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CODE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2022년 3월 말 이전을 목표로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CODE 관계자는 “앞으로 합작법인은 국제표준과 연동해 최고의 확장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며 “특금법을 통과할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각 국가 별 신뢰 받는 글로벌 거래소들과 연동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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