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위험물 취급 대형공사장 단속..30곳 형사 입건

박민혁 기자 승인 2021.03.18 13:52 의견 0
공사장 불법 위험물 취급 단속 현장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박민혁 기자] 경기지역 대형 공사장 10곳 중 4곳이 화재 위험물질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의 19배 이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인치권 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현장 8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를 수사한 끝에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한 30곳(37.5%)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부적정 설치·운영 행위 ▲화재안전수칙 위반 행위 등을 중점 확인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하남시 소재 ‘A’ 공동주택 공사장의 경우 제2류 위험물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1000㎏)의 19배를 초과하는 1만9500㎏(1500통)을 저장해 사용했다. 안양시 소재 ‘B’ 복합건축물 공사장은 최소 허가수량(1000ℓ)의 3.5배를 초과하는 열풍기용 등유 3540ℓ를 불법으로 저장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도는 형사입건된 업체 관계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공사현장 및 업체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공사현장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발생률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예방 및 도민 안전을 위해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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