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제외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기준 계속..영업시간 제한 無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2.26 08:48 | 최종 수정 2021.02.26 08:57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유지 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 13일 결정된 1.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1.5단계 거리두기 기준에서는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개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500명 미만으로 치를 수 있다.

스포츠 경기도 수도권은 정원의 10%, 비수도권은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3차 유행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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