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선처' 탄원한 박용만 회장..실형 vs 집유 '갈림길' 재계 촉각

김성원 기자 승인 2021.01.15 18:11 | 최종 수정 2021.01.15 18:23 의견 0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업계]

[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선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박 회장이 이날 오후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탄원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 부회장이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감안해 재판부에 재고를 바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측된다.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7년여 재직중 유일 탄원서 제출

박 회장이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7년여동안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유일하다.

박 회장은 탄원서에서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 삼성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취지를 탄원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5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 "삼성 준법감시위 설치·경제 영향 등 고려 집행유예 기대"

삼성그룹과 재계는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을 얼마 받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1심보다는 적고 2심보다는 많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예상이 많다. 하지만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 노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돼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도 만만찮다.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날에만 수십건의 탄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재판부에 이 부회장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안 회장은 지난 13일에도 온라인 '벤처업계 신년 현안 및 정책방향' 공개 행사에서 "온전한 한국형 혁신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삼성의 오너인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에게 과거 악습의 고리를 끊고 우리 경제의 위기 돌파와 재도약에 기여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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