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선고공판은 내년초 예정

최태원 기자 승인 2020.12.30 18:49 의견 0
30일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자료=YTN]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고 전제하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구형 배경을 전했다.

이날 파기환송심이 끝나면서 3년 10개월여간 이어진 재판 역시 종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2018년 2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액 50억원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초 결론 지어질 전망이다. 통상 재판 종료 후 약 1달 뒤 선고 공판이 열리기 때문이다.

삼성의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최서원(구 최순실)을 비롯한 일부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인물들은 이미 형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최씨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년 5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일부는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월부터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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