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가 '법카' 3년간 14억 써도 몰랐던 신한카드..금감원 "내부통제 부실" 제재

고객 미환급금, 전산시스템 아닌 수기 관리..금융사고 원인 방치

조승예 기자 승인 2020.12.01 15:56 의견 1
신한카드 전경 (자료=신한카드)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신한카드가 대리급 전 직원이 법인카드로 14억원을 무단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신한카드는 법인카드 한도를 변경하는데 책임자 결재 절차조차 없는 등 부실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상품권 구매 현금 교환·카드 포인트 개인 용도 무단사용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신한카드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영유의' 12건과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개선' 19건에 대한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카드 전 직원 A씨가 자사 명의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했음에도 장기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법인카드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소속 대리급 직원이었던 A씨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2016년부터 3년 넘게 14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으로 바꾸거나 카드 포인트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사내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고소하고 A씨를 해고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신한카드가 10억원이 넘는 거액이 빠져나갈 때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불거졌다.

금감원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신규 법인카드 발급 즉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주기적으로 미등록 카드 여부 확인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배정예산 내 경비 대체 방식으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제한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포인트 관리 기준 마련 및 운영 ▲법인카드 한도 변경 시 책임자 결재 절차 마련 등을 주문했다.

■ 미환급금 관리 부실·비대면 회원모집 수시 점검 등 시급

신한카드는 고객 미환급금을 전산시스템이 아닌 수기로 관리해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환급금은 고객에게 캐시백, 법원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좌 오류가 나거나 카드 미사용 등에 따른 카드대금 차감 불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신한카드는 고객에게 환급되지 않은 미환급금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주기적인 고객 안내 절차도 마련하지 않아 미환급금의 반환 지연 및 금융사고 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에게 미환급금을 신속 정확히 반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인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 미환급금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대면 방식 카드회원 모집과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한카드는 외부 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해 신규 및 무실적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캐시백,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모집 과정에서 과다 경품 지급 등 카드회원 모집 관련 법규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휴 업체의 모집 진행상황과 법규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유료 부가상품 판매대행 절차 등 보완 ▲고문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공시업무 관리 강화 ▲계열사 공동 마케팅 절차 합리화 ▲광고 등에 관한 심의 강화 ▲데이터센터 시설 운영 관리 대책 마련 ▲마케팅 행사 등에 대한 수익성 분석·관리체계 강화 등을 지적사항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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