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2단계 α 추가..사우나 한증막 에어로빅 등 빨간불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1.30 07:51 | 최종 수정 2020.11.30 07:55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특히 7개 권역 가운데 감염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조정이 추진된다.

이미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정부가 이번에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으로 구분했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격상 전망도 나왔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방역사각지대의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수도권에서는 사우나와 한증막,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같은 격렬한 실내 운동 강습장, 관악기나 노래 등 비말이 퍼질 가능성이 있는 학원,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박시설에서 개최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가 금지된다.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는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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