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수은, 방 행장 취임후 개인 비위 급증"..사택 살면서 갭투자 '덜미'

조승예 기자 승인 2020.10.19 11:24 의견 0
한국수출입은행 전경 (자료=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수출입은행 직원들이 숙소에 살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에 나선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2020년 징계 내용' 자료에 따르면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10건이었다.

징계 사유를 보면 ▲직장내 성희롱 2건 ▲부서 경비 사적 유용 1건 ▲직원용 사택·합숙소에 살면서 갭투자 6건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 제주도 여행 1건 등이다.

유 의원은 "방문규 행장의 취임 이후 수출입은행 직원들의 개인 비위사건이 급증하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주택자에게 제공한 직원용 사택·합숙소에 살면서 근무지내 주택을 취득해 갭투자한 사례가 6건이나 적발됐다. 6건 모두 G3급 직원으로 '견책' 조치를 받았다. 

G1급 수석전문역 1명과 별정직 책임연구원 1명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모두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부서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2급 사무직원과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중 제주도 여행을 한 G3급 조사역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

수출입은행은 징계 대상자가 표창을 보유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징계 포상 감경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출입은행 직원 1216명 중 793명이 감경이 가능한 표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 직원의 65%에 해당한다. 특히 G1, G2 직급은 이 비율이 직급 인원 대비 97~99%에 달한다.

유 의원은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포상 감경을 받은 대상자들은 전부 고위직 간부였다. 감경받은 11건 중 9건은 징계가 아닌 주의 촉구로 처분했다"며 "포상감경 제도가 원래 목적과 달리 간부들에게 징계 면제부를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수출입은행 외화표시채권 공모 발행을 위한 주간사 선정 시 사전에 주간사를 선정한 다음 서류를 조작한 간부들에 대해 감사원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지만 내부 징계심사 과정에서 포상감경 제도를 통해 '주의촉구'로 마무리했다. 

유 의원은 "이런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배경에는 현재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모두 은행 내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이 기재부와 국회에 허위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재부는 지난 2018년 수출입은행 기관운영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징계감경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징계의 실효성 확보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기재부 기관 감사 내용을 자의적으로 수정해 단체포상으로 감경된 사례가 1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포상을 포상감경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수정한 후 조치 완료했다고 기재부와 국회에 보고했다"면서 "기재부와 국회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완결로 보고한 것은 허위보고이며 허위보고만 받고 조치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기재부 감사관실도 업무해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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