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굴레 현실화하나.. 국민소득 100원 더 벌어야 70원은 빚갚는데 사용

양경숙 의원 "가처분소득 증가율보다 원리금상환액 증가율 3.3배 높아"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20.10.04 09:09 | 최종 수정 2020.10.04 19:34 의견 0
(자료사진=ytn)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최근3년간 우리국민 가처분소득 증가액의 72%가 빚갚는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빚부담이 가계부채 폭탄으로 부메랑될까 '우려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3년간 우리나라 전체 가계에서 벌어들인 소득 증가액의 대부분이 빚을 갚는데 사용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 증가분은 총 209만원으로 집계됐다. 원리금상환액 증가분은 151만원으로 우리국민이 소득 증가액의 72%가량을 빚을 갚기 위한 금액으로 사용했다. 

‘처분가능소득’이란 개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으로 한 해의 개인소득에서 세금·사회보장분담금·이자비용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을 의미한다.

양경숙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전보다 소득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총 91만원가량 증가했다. 원리금상환액은 59만원 증가해 처분가능소득의 65%가량이 원리금상환에 사용됐다.

가처분증가액 대비 원리금 상환액 현황 추이(자료= 양경숙 의원실)

소득 2분위 처분가능소득은 133만원가량 증가했지만 원리금상환액은 36만원가량 감소했다.  소득3분위는 처분소득증가액의 80%가량을 원리금상환액으로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소득 4분위는 처분가능소득이 232만원 증가했지만 원리금상환액은 273만원 증가해 소득증가액 이상에 해당하는 118%를 빚을 갚기위한 금액으로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소득 5분위는 소득증가액의 76%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리금 상환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전체가구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총 4729만원이었다. 3년 전인 2017년 4520만원보다 4.6% 증가한 수치이다.

원리금상환액은 1024만원에서 1175만원으로 3년 전보다 15% 증가해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이 처분가능소득증가율보다 3.3배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양경숙의원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지만 향후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시장금리에 반영돼 가계이자 상환 부담증가와 원리금 상환액이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 국민의 빚부담이 가계부채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안정적인 경제정책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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