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빨리 받는 법은 빨리 신청하기..소득감소 미확인시 환급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9.24 07:02 | 최종 수정 2020.09.24 07:36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화제다.

24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이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오늘(24일)부터 시작되기 때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업자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늘은 짝수번호인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다. 내일은 홀수번호인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홀짝제는 내일까지 이틀동안만 시행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한다.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환급될 수 있다. 

빠른 신청이 빠른 지급의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24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를 통해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지급액은 소상공인 1명 당 100만원~200만원이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씩 지급된다. 노래연습장과 PC방, 유흥주점 등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일반음식점·커피숍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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