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추가 인원 막판 검토..신청은 서류 없이 온라인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9.21 06:18 | 최종 수정 2020.09.21 06:51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2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28에서 29일 1차로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날부터 각종 지원금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낼 방침이다.

추석 연휴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재 대상자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8, 29일경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야는 4차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사안을 두고 막판 검토에 들어갔다.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하는 돌봄지원금 대상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할지와 근로자인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지원금을 지원할지 등이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운전자는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한편 긴급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은 정부가 증빙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현 상황으로 볼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지원금은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인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새희망자금 100만~200만 원) ▲영유아·초등학생 가정(돌봄지원금, 자녀 1인당 20만 원) ▲1차 긴급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미취업 청년 중 정부의 청년구직 프로그램 이수자(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 등이 집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선 지급에서 제외된 사람은 추석 뒤부터 연말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창업해 작년과 매출 비교가 어려운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 실직·폐업에 따른 긴급생계지원비 대상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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