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선거 공보 등에 실제 졸업하지 않은 경영대학원의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변호사로 일할 때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914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그 대가로 305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변호사는 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면 안된다.
이날 판결로 김 구청장은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