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이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 해석에서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여선 안 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상호 토론과 설득, 숙의가 요구된다”며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방통위가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기업 산하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아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