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롯데면세점의 전사적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우수한 가족친화제도 운영 성과가 인정을 받았다. 특히 남성 직원도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내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일·육아 병행 친화 환경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7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박상호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오른쪽),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사진=롯데면세점)

이번 평가는 유연근무 활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등 정량 지표와 더불어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병행 문화 정착도 등의 정성 지표를 종합해 이뤄졌다. 선정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가족친화 및 여가친화 인증제도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롯데면세점은 전사적으로 유연근무제와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를 균형 있게 강화해 온 점에서 종합적인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본사 직원의 약 80%가 30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한다.

영업점 전 직원이 2주 단위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유연근무제도가 전사적으로 정착됐다. 동시에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며 실제 육아 병행 환경을 개선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법정 기준을 뛰어넘는 가족친화 제도를 마련해 임직원의 일·육아 병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여성 직원은 ▲6개월 단위 최대 2회 사용 가능한 난임휴가 ▲최대 10개월까지 확대된 산전 무급휴가 등 임신과 출산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자녀 돌봄 제도를 강화해 기존 만 8세였던 연장육아휴직 사용 기한을 만 12세로 확대한다. 남성 직원도 자녀 입학 후부터 만 12세까지 초등돌봄휴직을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 같은 제도를 기반으로 롯데면세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94%, 남성 83%에 달한다. 성별과 관계없이 일과 육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호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은 "롯데면세점의 우수한 사내 복지제도 및 기업문화가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업무와 생활 간 균형을 지원하고, 모든 성별과 연령대가 일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