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 산정기준이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된다. 12월에 신청을 하고 1월에 납부하면 낮은 보험료율을 내고 높은 소득대체율을 받는 모순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4월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903호, 2026년 1월1일 시행)의 후속 입법이다.
개정법률을 보면 현재 9.0%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현재 41.5%)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된다. 때문에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올해 12월에 추납을 신청해 내년 1월(납부기한은 신청월의 다음 달 말일인 2026년 1월 31일)에 납부하면, 추납보험료는 인상 전 보험료율인 9%를 적용받고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43%가 적용된다.
이는 가입자 간(선택권 없이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 12월 추납 신청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추납 신청 시기별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료율 적용 기준월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했다.
김태현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추납 관련 전산 고도화 등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으며, 가입자분들이 추납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연금의 신뢰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