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취약계층의 겨울 난방이 걱정이 줄어든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12월31일까지 복지로에서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원 (사진=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기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의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다자녀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다.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계절별(하절기·동절기)로 지원금액과 사용기간이 각각 구분되어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전체 사용기간(2025년 7월1일~2026년 5월25일) 동안 계절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생활 여건에 맞춘 탄력적인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사보원은 전했다.

복지로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김현준 사보원 원장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에너지바우처가 실직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누구도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