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기초연금은 거주불명 등록 상태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 등 선정 기준에 맞으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홍보물 (이미지=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와 협력해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현장 홍보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전국의 노숙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거주불명 등록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제도와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제도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어르신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거주불명자는 신분 노출을 피하거나 가족과도 관계가 단절돼 연락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문자와 우편 등 일반적인 행정 홍보가 닿지 않아 신청 대상인데도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이같은 사회적·행정적 여건을 고려해 오는 12월5일까지 거주불명자 집중 홍보 기간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김태현 공단 이사장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어르신들은 고객센터로 연락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채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압류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혜택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