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오는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해 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예시 (이미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의 출시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1차 출시를 앞둔 5개 생보사의 유동화 대상 계약은 약 41만4000만건으로 추정됐다. 가입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23조1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 중인 소비자에게 23일부터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대상 계약이 있는 전 생보사에서 상품이 출시된다. 이번 1차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는 일주일 전에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고령층 전용 제도인 점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상품 가입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유동화할 수 있다. 단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고 보험료 납입까지 완료돼 있어야 한다. 기간은 최소 2년부터 연 단위로 설정 가능하다. 일시금 형태는 불가능하다.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된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 받을 수 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중단이나 조기종료를 신청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 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할 것이다”라며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은 상품 세부 서식과 전산 등을 준비 중인 상황이고 내년 초에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