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장 등 주요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환불 불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4년 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은 체인형 체육시설업 20곳(헬스장 16개·필라테스 2개·요가 2개)의 계약서였다. 이중 14곳은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안 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두고 있었다.
특히 이벤트 가격이나 프로모션으로 가입한 회원권은 환불할 수 없다는 조항이 대표적이었다. 일부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 사정에 따른 환불이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다만 통상적으로 1개월 단위나 다회차 계약이 이뤄지는 체육시설업은 법적으로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해지권'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환불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기에 회원권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불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또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수수료를 뜯어가는 약관도 시정토록 했다. 가령 일부 업체는 계약 해지시 단 하루만 이용하더라도 1개월 이용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카드로 결제했다가 환불하면 위약금 뿐 아니라 카드수수료 등까지 공제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법률상 고객 사정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 이내에만 부과할 수 있다. 대금 공제도 사용한 날만큼만 해야 하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했다. 고객에게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규정은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카드결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다는 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위반된다.
공정위는 회원이 운동 중 다치거나 개인 물품을 도난당했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수정하도록 했다. 민법상 회원의 과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업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안전사고나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한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므로 관련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이밖에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을 접수해 고객의 해지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 불공정한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정 약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이번 조사 대상 외 다른 사업자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