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관세청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과한 과태료가 총 3312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걷힌 금액은 592억원에 그쳐 수납률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전경 (사진=관세청)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과태료 부과액은 3312억원, 수납액은 592억원, 미수납액은 26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관세청의 과태료 부과액은 매년 증가세다. 2021년 414억원에서 2024년 877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 1~8월에만 828억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수납률은 변화가 심하다. 2021년 12.7%, 2022년 19%, 2023년 16.7%를 기록했다가 올해 1~8월 기준 24.8%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미수납액 가운데 62%는 ‘체납 정리 중’ 상태다. 징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체납자 무재산’으로 인한 징수 불능도 늘었다. 2023년 미수납액의 46%, 2024년 32.3%가 이에 해당한다.

박성훈 의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면서 부과액은 늘었지만, 수납 실적은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등 제도 개선으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