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9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국민은행·우리은행·네이버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보험료 과납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정부24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다. 환급 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가능했다. 이번 서비스로 민간 앱에서도 과납금 조회와 동시에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사업주의 착오 납부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다. 공단에 따르면 연간 약 2000억원의 과납금을 사업주에게 돌려주고 있다.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민·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보험료 환급 채널을 확대해 고객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