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사진=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그동안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왔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 동안 운영했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해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므로 이를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다음 달부터 발송한다.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이달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모바일 신고도 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로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