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면 1440만원" 청년저축계좌 신청..조건 체크 소득기준·큐넷 자격증 등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7.03 07:39 의견 0
청년저축계좌 홍보 자료 (자료=보건복지부)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을 받는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의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근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15∼39세 청년이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또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연 1회씩 총 3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홈페이지 등 참고하면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다.

만약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6개월 연속 미납하면 계좌는 해지된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은 받을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은 못 받는다. 향후 재가입은 가능하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