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어디까지 오를까..중기업 근로자 "동결" 오늘 최초요구안 제출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7.01 07:16 의견 0
(자료=PIXABAY)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2021년 최저임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2021 최저임금이 급상승 검색어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오늘(1일) 열릴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마다 근무 여건·환경, 특성 등이 다른 것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때문에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이목이 쏠린다. 노사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3일까지 실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56.7%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51.7%는 ‘동결해야한다', 5%는 ‘인하’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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