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대 주담대..금융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 발표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8.25 18:16 의견 0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대출상품이 올 가을 공급된다.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금리가 최대 1.25%까지 낮아질 수 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2015년 3월 시행됐던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2금융권 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하고 소득과 보유주택수에는 제한을 뒀다.

대상 대출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방향이 공개된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은행과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체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가 대상이고,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배제된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1.85~2.20%로 정해졌다. 다자녀가구(3명 이상) 등 모든 우대조건을 적용받을 경우엔 최저 1.20%까지 가능하다.

주담대 잔액이 3억원이고 기존 금리가 3.16%(만기 20년)였던 대출자가 같은 만기의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월 16만3000원, 연간으론 약 200만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

강화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대환대출인만큼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준고정금리는 3~5년 등 일정기간 고정금리를 적용받은 뒤 변동금리로 바뀌는 방식의 대출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대출잔액이 변동금리 주담대는 170조원, 준고정금리 주담대는 176조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자격은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1주택자에 부여된다. 다만 신혼부부 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1억원으로 적용된다. 대환대출 뒤 보유주택수가 증가하는 경우 1년 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공급규모는 20조원 내외로 정해졌다. 신청액이 예정된 규모를 2조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 보유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환대출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추석연휴 직후인 다음달 16~29일 2주간 은행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다. 접수마감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환이 이뤄지며, 첫달부터 원리금 전액을 균등분할 상환하게 된다. 3년 이내 중도상환하면 최대 1.2%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