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쩍도 안하는日정부..'위안부 합의 위헌' 한국 헌재 선고 직전 "번복 안된다"

최태원 기자 승인 2019.12.27 15:07 | 최종 수정 2019.12.27 15:13 의견 1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에 있었던 한일 양국 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기도 한 스가 장관은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에 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2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통해 스가 장관은 "다른 나라 소송 동향에 관한 언급은 피하겠다"고 전제하며 "다만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가 장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지난 2015년 한일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양국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측에 계속해서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확실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헌재는 27일 오후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현 일본 정부와 이룬 위안부 관련 합의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시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는 10억엔(약 106억원)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합의는 다시는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막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이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은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016년 3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리해 "정부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이들의 재산권과 알 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을 냈고 그 결정이 27일 오후에 내려질 예정이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발언은 한국 헌재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하더라도 지난 2015년 양국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은 바 있다. 한일 관계의 경색도 한층 더 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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