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금융당국이 밈코인 상장 논란이 지속되고 가상자산 상장 직후 가격이 급등락하는 사태가 이어지자 가상자산거래소들과 신규 코인 상장 심사 기준 보완에 나섰다.
지난 7일 금융당국이 밈코인 상장 문제와 상장 빔을 개선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와 모범사례 개정 TF를 구성 후 첫 회의를 진행했다. (자료=연합뉴스)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7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그간 운영을 점검하고 최근 밈코인 부상과 '상장 빔' 등 이슈에 대응해 모범사례를 보완하면서 개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고 말했다.
TF는 향후 1∼2주마다 정기 회의를 열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TF 활동을 통해 밈 코인 상장과 상장 유지가 까다로워지고 상장 시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들은 작년 7월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 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발행한 '오피셜 트럼프' 등 특별한 사용처가 없는 밈코인을 졸속 상장해 가장자산거래소들은 투자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가상자산 상장 직후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장 빔도 문제로 꼽힌다. 작년 상장 직후 가격이 급등락했던 '무브먼트' 코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거래소들의 재발 방지를 계속해서 지도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범사례가 운영된 지 6개월이 된 만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