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소송전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자료=아이언메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어준 모습이다. 다만 프로젝트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다크앤다커’가 ‘프로젝트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자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 측에 입힌 영업비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했다. 법원은 이전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이 공동으로 넥슨에 85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문 수령 이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넥슨 측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