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했다.

IBK기업은행 퇴직직원의 토지매입 관련 부당대출 흐름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검사결과 기업은행에서는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가 연계돼 토지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 관련 58건,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기업은행 퇴직직원 A씨는 은행 직원인 배우자(심사역), 입행동기(심사센터장, 지점장) 및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다수 임직원과 공모해 7년간 51건,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영업점의 대출을 점검·심사해야 할 심사센터장 B씨는 실차주와 공모해 실차주 관계사 대표를 자신의 처형으로 교체하고 입행동기(영업점의 지점장)를 활용해 부당대출 5건, 27억원을 신청하도록 한 후 본인이 승인했다가 적발됐다.

직원 C씨는 한 퇴직직원에게 2억원을 투자한 뒤 그의 요청으로 부당대출 2건, 70억원을 취급하고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시가 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수수했다.

퇴직직원 D씨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임대차)시키기 위해 은행 고위 임원에게 부정청탁을 했고 실무직원 반대에도 해당 임원의 4차례 재검토 지시 등을 거쳐 점포 입점한 사례도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제보에 따른 자체조사를 통해 전·현직 임직원 등이 관여된 조직적 부당거래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허위·축소·지연 보고하고 금감원 검사기간 중 자체조사 자료를 고의로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5년간 10년 이상 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천83억원의 부당대출이 실행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있었는데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임차 사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관련 내규 및 내부통제절차 없이 전·현직 임원 4인에게 총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사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현직임원 E씨는 본인 사택 제공을 스스로 결정했고 전직임원 F씨는 개인적으로 분양 받은 주택을 회사가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해 보증금 11억원을 지급 받아 분양 잔금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저축은행 부장이 PF대출 26억5000만원 상당을 부당 취급하고 금품 2140만원을 수수한 사례와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법규상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25건, 121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시행하고, 특정 렌탈업체 관련 연계 대출에 투자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고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

아울러 이번 검사결과 나타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금융권의 이해상충 방지 등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금융회사 등의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책무구조도 및 준법제보 활성화 등 그간 금융감독당국이 추진해 온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통해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한 거래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