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2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자료=연합뉴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기간은 10일에서 13일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를 명령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재조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약 7500건의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LTV를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 이익을 얻은 혹은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LTV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시 대출 가능 한도를 결정하는 비율이다.

공정위는 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해,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이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은행들은 LTV 정보 공유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에 불과해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보 공유가 이뤄진 후에도 은행별 LTV는 다소간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경쟁이 제한된 측면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원래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공정위 위원들이 재심사를 명령하며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 간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신한·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