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접수를 앞두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배달·택배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자료=연합뉴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최대 3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신청이 시작된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작년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지난 2023년과 작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고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가지원 대상이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금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 가능하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 실적을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지원 유형은 두 가지로 먼저 신속지급은 6개 배달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이는 배달플랫폼 협조로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로 4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택배사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와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이 어려운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직접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직접 배달·배송에 나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자료 증빙이 어렵기에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