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 범위와 대상 자산을 확대하고 이행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한국ESG기준원이 개최하고 금융위가 후원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 방향 세미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ESG기준원이 개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경과를 돌아보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을 위한 운영 개선방향을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으로, 지난 2016년 12월에 제정된 후 작년 말까지 4대 연기금과 133개 운용사를 포함해 239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경과를 돌아보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을 위한 운영 개선방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관투자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수탁자 책임 범위와 대상 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려야 일반투자자의 중장기 수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참여기관별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공개하는 방안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해외 사례와 국내 현황을 바탕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선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곽준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 해외사례와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영국이 2019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면 개정해 지속가능성 요소를 반영하고 주식 외 자산군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일본과 독일 등 주요국들이 영국의 개정안을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한 점을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적용 대상 자산 확대와 비재무정보 구체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현영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현황 및 이행력 제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반대의결권 행사가 증가하고 주주활동이 활성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이행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미흡기관에 대한 페널티 등 사후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개선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주요국의 사례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며 이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4대 연기금 외 다른 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한 이행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금일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실무협의체 구성,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검토하여 금년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안 마련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